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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44141
학기 중 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 작성자
- KU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
- 조회수
- 75
- 등록일
- 2025.02.20
- 수정일
- 2025.02.20
학기 중 취업자의 출석 대체 관련 안내 드립니다
가. 개요
1) 학칙상 총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 시 시험 응시 자격이 없음.
2) 그러나 학기 중 취업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출석 대체가 가능함.
나. 관련 규정
규정 |
내용 |
학칙 제28조(시험응시자격 등) |
①~④: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