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4032

전공 이수구분 신설에 따른 이수원칙(학점 취득 인정) 안내

작성자
철학과
조회수
30
등록일
2025.02.19
수정일
2025.02.19


 

 

전공 이수구분 신설에 따른 이수원칙(학점 취득 인정안내

 

 


1. 전공 이수구분 개편 내역 및 확대 인정

전공기초 이수구분 신설


2024학년도 기준
전공 이수구분

2025학년도 기준
전공 이수구분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

인정여부

<신 설>

전공기초(전기)

인정

전공필수(전필)

전공필수(전필)

인정

전공선택(전선)

전공선택(전선)

인정


전공기초 신설에 따라 다전공기초(다기), 연계전공기초(계기), 융합전공기초(융기)

및 부전공기초(부기)가 신설되었음

 

부전공 이수구분 구분교과목의 이수구분(전기전필전선)에 따라 해당
전공교육과정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각각 부기부필부선으로 표기


2024학년도 기준
전공 이수구분

2025학년도 기준
전공 이수구분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

인정여부

부전공

부전공기초(부기)

인정

부전공필수(부필)

인정

부전공선택(부선)

인정


(연계/융합)전공의 경우 기존에도 교과목의 이수구분(전필전선)에 따라

해당 전공교육과정을 다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각각 다(/)(/)선으로 표기하였으며
(/)기가 신설됨.

 

2. 원전공 이수 원칙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이수

구분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입학생

원전공 이수 기존 원칙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입학생

원전공 이수 원칙 변경()

2025학년도 이후

(2025학년도 포함입학생

원전공 이수 원칙

전필

전필 취득학점

≥ 전필 최저이수학점

전필 취득학점

≥ 전필 최저이수학점

기존과 동일

전필+전선

전필 전선 취득학점

≥ 전필 전선 최저이수학점

전필 전선 +전기 취득학점

≥ 전필 전선 최저이수학점

전필 전선 취득학점

≥ 전필 전선 최저이수학점

전기 취득학점

≥ 전기 최저이수학점

전기

<신 설>


3. 다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 포함이수 원칙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이수

구분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선발자

다전공이수 기존 원칙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선발자

다전공이수 원칙 변경()

2025학년도 이후

(2025학년도 포함선발자

다전공이수 원칙

다필

다필 다선 취득학점

≥ 40학점

 

융합전공의 경우

최저이수학점 상이

다필 다선 다기 취득학점

≥ 40학점

 

융합전공의 경우 

최저이수학점 상이

다필 취득학점

≥ 다필 최저이수학점

다필+다선

다필 다선 취득학점

≥ 다필 다선 최저이수학점

다기

<신 설>

다기 취득학점

≥ 다기최저이수학점


※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계()()()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2025학년도 이후 다(연계/융합)전공 선발자가 전공이후 다(연계/융합)선발 이전 수강한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의 경우 기 수강한 교과목에 대하여 선발연도 교육과정의

요람상 이수구분에 따라 다(/),(/),(/)선로 이수구분정정이 가능함

 

4. 부전공 이수 원칙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이수

구분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선발자

부전공이수 기존 원칙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선발자

부전공이수 원칙 변경()

2025학년도 이후

(2025학년도 포함선발자

부전공이수 원칙

부전공

부전공 취득학점 >= 24학점

부전공  +  부필  +  부선 +   부기

취득학점  ≥ 24학점

이수 의무 없음

부필+부선

<신 설>

부필 부선 취득학점

≥  부필 부선 최저이수학점

부기

부기 취득학점

≥ 부기 최저이수학점


, 2025학년도 이후 부전공 선발자가 부전공 선발 이전 수강한 부전공 교육과정의 경우

기 수강한 교과목에 대하여 선발연도 교육과정의 요람상 이수구분에 따라 부필부선부기로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함

* 2024학년도 2학기 이전 다전공 선발자 중 부전공으로 전환한 학생의 경우

최초 다전공 선발년도를 부전공 선발년도로 간주하여최초 다전공 선발년도 당시

부전공 이수원칙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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