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와 관련하여 이수구분정정 신청 관련 적용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일대체교과목 수강에 따른 이수구분 정정 예외사항
가. 이수구분 정정 원칙: 동일대체코드로 지정된 교과목 군(群)에
대하여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하므로, 대체하여 수강한 경우 이수구분정정 제도를 통해 기 취득한 교과목을 본인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인정 가능
나. 예외사항: 동일대체코드가 상이한 교과목이더라도
공통된 교과목을 공유시 동일대체코드 과목간 이수구분 정정
(및 다전공지정교양의 경우 중복인정)을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허용
2. 이수구분 정정 예외 허용 사유: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다수의 교과목이 하나의 교과목으로 표준화 되면서 전과/다전공 등 이수 대상 교육과정 상 변경 또는 추가가 발생한 학생에 대해 예외를 미허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성(중복수강 및 이에 따른 취득 학점 상한 제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 비고
가. 이수구분정정 관련 안내사항 및 신청서 수정: 해당 예외사항에 대한 안내문구 반영 ※ [붙임3]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