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3667

[학사] [KU-학사팀] 이수구분 정정 관련 예외사항 안내

작성자
예술디자인대학 행정실
조회수
54
등록일
2025.02.17
수정일
2025.02.17

표제와 관련하여 이수구분정정 신청 관련 적용 내용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일대체교과목 수강에 따른 이수구분 정정 예외사항

  가. 이수구분 정정 원칙: 동일대체코드로 지정된 교과목 군(群)에

대하여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하므로, 대체하여 수강한 경우 이수구분정정 제도를 통해 기 취득한 교과목을 본인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인정 가능 

  나. 예외사항: 동일대체코드가 상이한 교과목이더라도

공통된 교과목을 공유시 동일대체코드 과목간 이수구분 정정

(및 다전공지정교양의 경우 중복인정)을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허용


2. 이수구분 정정 예외 허용 사유: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다수의 교과목이 하나의 교과목으로 표준화 되면서 전과/다전공 등 이수 대상 교육과정 상 변경 또는 추가가 발생한 학생에 대해 예외를 미허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성(중복수강 및 이에 따른 취득 학점 상한 제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 비고

  가. 이수구분정정 관련 안내사항 및 신청서 수정: 해당 예외사항에 대한 안내문구 반영 ※ [붙임3]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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