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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43771
표준화 관련 교과목 수강 및 이수구분 정정 관련 예외사항 안내
- 작성자
- 수학과
- 조회수
- 72
- 등록일
- 2025.02.18
- 수정일
- 2025.02.18
1. 동일대체교과목 수강에 따른 이수구분 정정 예외사항
이수구분 정정 원칙 |
예외사항 |
동일대체코드로 지정된 교과목 군(群)에 |
동일대체코드가 상이한 교과목이더라도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허용 |
2. 적용 대상: 기존의 지정교양 교과목 중 2025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기반교양 전공탐색영역으로 표준화 되어 개발된 교과목(표준화 과목) ※ 과목 목록 [붙임 2] 문서 참조
3. 이수구분 정정 예외 허용 사유: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다수의 교과목이 하나의 교과목으로 표준화 되면서 전과/다전공 등 이수 대상 교육과정 상 변경 또는 추가가 발생한 학생에 대해 예외를 미허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성(중복수강 및 이에 따른 취득 학점 상한 제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2025학년도부터 기반교양(반교) 수강 이후 이수구분 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파일을 꼭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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