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3771

표준화 관련 교과목 수강 및 이수구분 정정 관련 예외사항 안내

작성자
수학과
조회수
70
등록일
2025.02.18
수정일
2025.02.18

1. 동일대체교과목 수강에 따른 이수구분 정정 예외사항


이수구분 정정 원칙

예외사항 

동일대체코드로 지정된 교과목 군(群)에
대하여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하므로,
대체하여 수강한 경우 이수구분정정 제도를 통해 기 취득한 교과목을 본인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인정 가능 

동일대체코드가 상이한 교과목이더라도
공통된 교과목을 공유시

동일대체코드 과목간 이수구분 정정
(및 다전공지정교양의 경우 중복인정)을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허용

 


2. 적용 대상: 기존의 지정교양 교과목 중 2025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기반교양 전공탐색영역으로 표준화 되어 개발된 교과목(표준화 과목) ※ 과목 목록 [붙임 2] 문서 참조

  


3. 이수구분 정정 예외 허용 사유: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다수의 교과목이 하나의 교과목으로 표준화 되면서 전과/다전공 등 이수 대상 교육과정 상 변경 또는 추가가 발생한 학생에 대해 예외를 미허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성(중복수강 및 이에 따른 취득 학점 상한 제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2025학년도부터 기반교양(반교) 수강 이후 이수구분 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파일을 꼭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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