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3650

202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264
등록일
2025.02.17
수정일
2025.02.17

2025. 02. 17.(월): <검찰실무2>는 2025. 2. 25.(화)에 1주차 수업을 진행합니다.



< 2025년 1학기 수강신청 안내 >



2025년도 1학기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모든 사항을 꼭 숙지하고 수강신청 시 관련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기간2025. 2. 24.(월) 10시 ~ 2. 26.(수) 17:00 까지 (★ 기간 외 신청불가)
 ※ 개강일: 2025. 3. 4.(화)
 ※ 복학생은 복학신청을 2025. 3. 7.(금)까지 16시까지 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함.
    (학사정보시스템 → 복학신청)

2. 수강정정기간2025. 3. 4.(화) 10:00 ~ 3. 7.(금) 23:59 까지

3. 수강철회기간2025. 3. 10.(월) 10:00 ~ 3. 12.(수) 12:00
 ★ 수강철회기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함

4.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내에 전 학년 모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수강철회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철회기간에 수강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님의 서명을 받으신 후,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수강철회기간에는 수강철회만 가능하며 이를 대체하는 추가 신청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강의시간표는 추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분반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 원하는 반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인원제한 유의)


5. 수강신청시 유의사항(관련 학칙)

제19조(교육과목)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의에서 확정한다. 교육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0.12.1.)
②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필수과목은 35학점 이내로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교육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명칭을 교과내용상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5.25.)
    1. 법조윤리
    2. 법률정보의 조사
    3.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③ <삭 제(2013.5.2.)>
④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에 별도의 세미나과목 및 개별연구지도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 개설과 운영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3.5.2.)
 

★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규정(* 장학유형별 장학 수혜 공통요건: 12학점 이상 이수, 한국장학재단 법전원 장학금 신청)

 · 제5조(장학금의 신청자격)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판정 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기준) ④ 학업성적이 매우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학업성취도(평균평점, 기타 대학원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시험성적 등)만을 기준으로 하여 성적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성적장학금은 사정 대상 학기에서 12학점 이상의 이수를 지급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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