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3450

표준화 관련 교과목 수강 및 이수구분 정정 관련 예외사항 안내

작성자
KU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
조회수
194
등록일
2025.02.13
수정일
2025.02.17


 

 

2025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목 표준화 관련

교과목 수강 및 이수구분 정정 예외사항 안내

 

 


 

1. 동일대체교과목 수강에 따른 이수구분 정정 예외사항 안내

 가. 원칙: 동일대체코드로 지정된 교과목 군()에 대하여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하므로,
      대체하여 수강한 경우 이수구분정정 제도를 통해 기 취득한 교과목을 본인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인정 가능

 나. 적용 대상 예외사항: 동일대체코드가 상이한 교과목(A, C)이더라도 공통된 교과목(B)을 공유시 동일대체코드 과목간의 이수구분정정 (및 다전공지정교양의 경우 중복인정)을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허용
      (, 위 사항은 기존의 지정교양 교과목 중 2025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기반교양 전공탐색영역으로 표준화 되어 개발된 교과목(이하 표준화 과목”)에 한함


교과목 구분

교과목 A

교과목 B

교과목 C

동일대체코드1

동일대체코드 00001 (AB는 동일교과목)

 

동일대체코드2

 

동일대체코드 00002 (BC는 동일교과목)

원칙

- A교과목과 C교과목은 동일교과목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취득한 A교과목을 C교과목의 이수구분으로 이수구분 정정하여 인정 불가

예외허용사항

- A교과목과 C교과목은 동일교과목이 아니나 학과장이 승인시 예외적으로 취득한 A교과목을 C교과목의 이수구분으로 이수구분 정정하여 인정 가능


 다. 예외 허용 사유: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다수의 교과목이 하나의 교과목으로 표준화되며 전과/다전공 등 이수 대상 교육과정 상 변경 또는 추가가 발생한 학생에 대하여 예외 미허용시 유사한 교과목을 중복이 불가피하므로 중복수강(및 중복수강에 따른 취득 학점 상한 제한) 등에 따른 불합리성 사전 방지

 라. 비고: 표준화 과목의 목록은 [붙임] 문서를 통해 확인 가능



2. 주요 사례별 이수구분정정 안내

 가. 사례1: 전과생(다전공생)이 전입(선발)이전 수강한 교과목이 본인 교육과정 기준연도의 지정교양에 대해 아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인정 가능 여부


교과목 구분

화학및실험1

대학화학1

일반화학개론

동일대체코드1

동일대체코드 01179

 

동일대체코드2

 

동일대체코드 01167

원칙

- 일반화학개론을 기 이수한 학생이 전과로 인하여
전입학과의 입학연도 기준 요람에 따라 지교 과목인 화학및실험1 수강이 필요한 경우 일반화학개론 교과목을 지교로 이수구분 정정 불가

예외허용사항

- 일반화학개론 교과목을 화학및실험1을 대체하여 수강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교양으로 이수구분정정 가능


 나. 사례2: 다전공생 선발연도 기준 교육과정의 지정교양에 대해 원전공의 지정교양과목과 아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인정 가능 여부


교과목 구분

화학및실험1

대학화학1

일반화학

동일대체코드1

동일대체코드 01179

 

동일대체코드2

 

동일대체코드 01166

원칙

- 원전공의 지정교양교육과정에 따라 일반화학을 이수한 학생이
이수 중인 다전공의 다지필로 화학및실험1을 수강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공학교육인증 등으로 화학및실험1을 수강하여야 하는 경우)
동일교과목이 아니므로 일반화학 교과목을 다지로 중복인정 불가

- 원전공과 다전공의 지교가 동일교과목인 경우 중복 인정이 가능함)

예외허용사항

- 일반화학 교과목을 화학및실험1을 대체하여 수강한 것으로 인정하여
다지로 중복인정 가능 (별도의 이수구분정정 불요, 졸업사정시 인정)


*, 2025학년도 이후 다전공 선발자는 다전공지정교양 이수학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 비고: 위 사례 외에도 학생이 추가적으로 수강해야하는 교과목이 기 이수한 교과목과 위와 같은 관계에 있어 표준화과목 수강을 권장하는 경우 중복수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위 사례를 준용하여 학생들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판단 요청


첨부파일
이전글
지교 및 지교B 동일대체교과목 리스트
다음글
전공 이수구분신설에 따른 이수원칙(학점 취득 인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