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43523
[30학점 이상 기수료생 및 재학생 대상] 학위취득 변경신청 안내
- 분류
- 졸업
- 작성자
- 부동산대학원 행정실
- 조회수
- 108
- 등록일
- 2025.02.14
- 수정일
- 2025.02.18
[30학점 이상 기수료생 및 재학 대상] 학위취득 변경신청 안내
특수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대학원에서는 수료생의 학점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해짐을 알려드립니다.(★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붙임파일 [학위취득 방법변경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직접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1. 신청대상
대상 |
등록금 종류 |
비고 |
30학점 이상 기수료생 |
연구등록금 |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을 기 이수하였으므로 연구등록금 납부 후 졸업 |
재학생 |
등록금 |
|
2. 신청일정
일정 |
내용 |
비고 |
3/4(화)-3/14(금) |
학생 신청 |
붙임의 매뉴얼 참고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
3/27(목)부터 |
고지서 출력 |
*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3/31(월)-4/11(금) |
연구등록금 납부기간 |
|
4/14(월) |
학위취득변경신청 승인처리 |
|
★ 연구등록금액 : 10만원
★ 위 신청 기간 외에는 신청 불가하오니,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등록금 납부 후 졸업시험 신청 가능. 졸업시험관련 공지사항 참고 바람.
★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을 기 이수하였으므로 연구등록금 납부 후 졸업.
2. 수료생의 학위취득 변경신청시 유의사항
가. 1회에 한하여 논문학위에서 학점학위로 변경가능
나. 신청 후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승인 완료시 취소 불가, 휴학 또한 불가.(신중히 결정해야 함)
3. 절차안내: 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 졸업 → 졸업관리 →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4. 기타사항
가. 2023학년도 2학기(2023학년도 2학기 포함) 이후 신/편입학생: 학점학위취득을 기본으로 설정
나. 2023학년도 1학기(2023학년도 1학기 포함) 이전 신/편입학생
① 지도교수를 위촉하여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논문학위취득으로 설정
② 이 외의 경우: 학점학위취득으로 설정
* 학사팀에서는 위와 같이 전체 특수대학원의 설정값을 등록하였으므로, 꼭 본인이 직접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학위취득방법신청을 통해 이상없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과 설정이 달라졌을 경우, 3/14(금)15:00까지 행정실로 문의바랍니다. ☎ 02-450-3317
※ 논문신청 유지시
1. 기존 논문학위 졸업을 유지하며 이번 학기 논문 작성을 희망하는 30학점 이상의 기수료생은, 연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 신청 진행바랍니다. (공지사항 [수료생 연구등록금 납부 안내] 참고)
2. 논문 지도교수 변경 희망시
(1) 지도교수 위촉신청서 제출
(2) 지도교수 위촉비 납부
- 신한은행 56100396038260 (입금자명 예시: "김건국 논문")
- 납부금액: 100,000원
※ 서류는 신청기간에 필히 제출바랍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