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학생의 학적 변경, 동일대체교과목 이수 등에 따른 사유로 이수 내역과 교육과정 기준연도(요람)에 근거한 이수 구분이 상이한 경우, 학생은 본인의 교육과정 기준연도(요람)에 따른 이수구분으로 이수구분 정정을 신청 할 수 있음
2. 이수구분 정정 신청 대상 사유: 첨부파일 내 안내사항 참고
3. 유의사항
※ 2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수구분 정정은 주임교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수구분 정정이 불가할 수 있음. (수강 이전 주임교수와 사전 논의 권고)
4. 이수구분정정 신청 방법: 이수구분 정정 희망 교과목의 성적 등재 이후 이수구분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전공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상시 처리 가능)
※ 교육과정 개편 또는 동일교과목의 사유로 이수구분 정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구분 내에서만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함. (전공(전선, 전필)→전공(전선, 전필), 지교→지교, 심교→심교만 가능하며, 지교→전공, 심교→전공, 심교→지교 등으로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