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3819

전공 이수구분 신설에 따른 이수원칙(학점 취득 인정) 안내

작성자
학사팀
조회수
1942
등록일
2025.02.18
수정일
2025.02.18


 

 

전공 이수구분 신설에 따른 이수원칙(학점 취득 인정) 안내

 

 


1. 전공 이수구분 개편 내역 및 확대 인정

. 전공기초 이수구분 신설


2024학년도 기준
전공 이수구분

2025학년도 기준
전공 이수구분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

인정여부

<신 설>

전공기초(전기)

인정

전공필수(전필)

전공필수(전필)

인정

전공선택(전선)

전공선택(전선)

인정


* 전공기초 신설에 따라 다전공기초(다기), 연계전공기초(계기), 융합전공기초(융기)

및 부전공기초(부기)가 신설되었음

 

. 부전공 이수구분 구분: 교과목의 이수구분(전기, 전필, 전선)에 따라 해당
전공교육과정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각각 부기, 부필, 부선으로 표기


2024학년도 기준
전공 이수구분

2025학년도 기준
전공 이수구분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

인정여부

부전공

부전공기초(부기)

인정

부전공필수(부필)

인정

부전공선택(부선)

인정


* (연계/융합)전공의 경우 기존에도 교과목의 이수구분(전필, 전선)에 따라

해당 전공교육과정을 다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각각 다(/), (/)선으로 표기하였으며
(/)기가 신설됨.

 

2. 원전공 이수 원칙: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이수

구분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 입학생

원전공 이수 기존 원칙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 입학생

원전공 이수 원칙 변경()

2025학년도 이후

(2025학년도 포함) 입학생

원전공 이수 원칙

전필

전필 취득학점

전필 최저이수학점

전필 취득학점

전필 최저이수학점

기존과 동일

전필+전선

전필 + 전선 취득학점

전필 + 전선 최저이수학점

전필 + 전선 +전기 취득학점

전필 + 전선 최저이수학점

전필 + 전선 취득학점

전필 + 전선 최저이수학점

전기 취득학점

전기 최저이수학점

전기

<신 설>


3. 다전공(연계전공, 융합전공 포함) 이수 원칙: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이수

구분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 선발자

다전공이수 기존 원칙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 선발자

다전공이수 원칙 변경()

2025학년도 이후

(2025학년도 포함) 선발자

다전공이수 원칙

다필

다필 + 다선 취득학점

40학점

 

융합전공의 경우

최저이수학점 상이

다필 + 다선 + 다기 취득학점

40학점

 

융합전공의 경우 

최저이수학점 상이

다필 취득학점

다필 최저이수학점

다필+다선

다필 + 다선 취득학점

다필 + 다선 최저이수학점

다기

<신 설>

다기 취득학점

다기최저이수학점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계(), (), ()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 2025학년도 이후 다(연계/융합)전공 선발자가 전공이후 다(연계/융합)선발 이전 수강한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의 경우 기 수강한 교과목에 대하여 선발연도 교육과정의

요람상 이수구분에 따라 다(/),(/),(/)선로 이수구분정정이 가능함

 

4. 부전공 이수 원칙: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이수

구분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 선발자

부전공이수 기존 원칙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 선발자

부전공이수 원칙 변경()

2025학년도 이후

(2025학년도 포함) 선발자

부전공이수 원칙

부전공

부전공 취득학점 >= 24학점

부전공  +  부필  +  부선 +   부기

취득학점  24학점

이수 의무 없음

부필+부선

<신 설>

부필 + 부선 취득학점

≥  부필 + 부선 최저이수학점

부기

부기 취득학점

부기 최저이수학점


* , 2025학년도 이후 부전공 선발자가 부전공 선발 이전 수강한 부전공 교육과정의 경우

기 수강한 교과목에 대하여 선발연도 교육과정의 요람상 이수구분에 따라 부필, 부선, 부기로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함

* 2024학년도 2학기 이전 다전공 선발자 중 부전공으로 전환한 학생의 경우

최초 다전공 선발년도를 부전공 선발년도로 간주하여, 최초 다전공 선발년도 당시

부전공 이수원칙을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