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공 이수구분 신설에 따른 이수원칙(학점 취득 인정) 안내 |
|
|
|
1. 전공 이수구분 개편 내역 및 확대 인정
가. 전공기초 이수구분 신설
2024학년도 기준 |
→ |
2025학년도 기준 |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 인정여부 |
|
<신 설> |
전공기초(전기) |
인정 |
||
전공필수(전필) |
전공필수(전필) |
인정 |
||
전공선택(전선) |
전공선택(전선) |
인정 |
* 전공기초 신설에 따라 다전공기초(다기), 연계전공기초(계기), 융합전공기초(융기)
및 부전공기초(부기)가 신설되었음
나. 부전공 이수구분 구분: 교과목의 이수구분(전기, 전필, 전선)에 따라 해당
전공교육과정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각각 부기, 부필, 부선으로 표기
2024학년도 기준 |
→ |
2025학년도 기준 |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 인정여부 |
|
부전공 |
부전공기초(부기) |
인정 |
||
부전공필수(부필) |
인정 |
|||
부전공선택(부선) |
인정 |
* 다(연계/융합)전공의 경우 기존에도 교과목의 이수구분(전필, 전선)에 따라
해당 전공교육과정을 다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각각 다(계/융)필, 다(계/융)선으로 표기하였으며
다(계/융)기가 신설됨.
2. 원전공 이수 원칙: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이수 구분 |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 입학생 원전공 이수 기존 원칙 |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 입학생 원전공 이수 원칙 변경(안) |
2025학년도 이후 (2025학년도 포함) 입학생 원전공 이수 원칙 |
전필 |
전필 취득학점 ≥ 전필 최저이수학점 |
전필 취득학점 ≥ 전필 최저이수학점 |
기존과 동일 |
전필+전선 |
전필 + 전선 취득학점 ≥ 전필 + 전선 최저이수학점 |
전필 + 전선 +전기 취득학점 ≥ 전필 + 전선 최저이수학점 |
전필 + 전선 취득학점 ≥ 전필 + 전선 최저이수학점 |
전기 취득학점 ≥ 전기 최저이수학점 |
|||
전기 |
<신 설> |
3. 다전공(연계전공, 융합전공 포함) 이수 원칙: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이수 구분 |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 선발자 다전공이수 기존 원칙 |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 선발자 다전공이수 원칙 변경(안) |
2025학년도 이후 (2025학년도 포함) 선발자 다전공이수 원칙 |
다필 |
다필 + 다선 취득학점 ≥ 40학점
※융합전공의 경우 최저이수학점 상이 |
다필 + 다선 + 다기 취득학점 ≥ 40학점
※융합전공의 경우 최저이수학점 상이 |
다필 취득학점 ≥ 다필 최저이수학점 |
다필+다선 |
다필 + 다선 취득학점 ≥ 다필 + 다선 최저이수학점 |
||
다기 |
<신 설> |
다기 취득학점 ≥ 다기최저이수학점 |
※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의 계(융)기, 계(융)필, 계(융)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단, 2025학년도 이후 다(연계/융합)전공 선발자가 전공이후 다(연계/융합)선발 이전 수강한
다(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의 경우 기 수강한 교과목에 대하여 선발연도 교육과정의
요람상 이수구분에 따라 다(계/융)기,다(계/융)필,다(계/융)선로 이수구분정정이 가능함
4. 부전공 이수 원칙: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이수 구분 |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 선발자 부전공이수 기존 원칙 |
2024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포함) 선발자 부전공이수 원칙 변경(안) |
2025학년도 이후 (2025학년도 포함) 선발자 부전공이수 원칙 |
부전공 |
부전공 취득학점 >= 24학점 |
부전공 + 부필 + 부선 + 부기 취득학점 ≥ 24학점 |
이수 의무 없음 |
부필+부선 |
<신 설> |
부필 + 부선 취득학점 ≥ 부필 + 부선 최저이수학점 |
|
부기 |
부기 취득학점 ≥ 부기 최저이수학점 |
* 단, 2025학년도 이후 부전공 선발자가 부전공 선발 이전 수강한 부전공 교육과정의 경우
기 수강한 교과목에 대하여 선발연도 교육과정의 요람상 이수구분에 따라 부필, 부선, 부기로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함
* 2024학년도 2학기 이전 다전공 선발자 중 부전공으로 전환한 학생의 경우
최초 다전공 선발년도를 부전공 선발년도로 간주하여, 최초 다전공 선발년도 당시
부전공 이수원칙을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