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학위취득 변경 신청 안내 (재학생 및 30학점 기수료생) |
1. 신청대상
대상 |
등록금 종류 |
비고 |
재학생 |
등록금 |
4-5학기 원생 |
30학점 이상 기수료생 |
연구등록금 |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을 기 이수하였으므로 연구등록금 납부 후 졸업 |
2. 신청일정
항목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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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변경신청 |
3/4(화) ~ 3/14(금) |
붙임 매뉴얼 참고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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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
고지서 생성 요청 |
3/17(월) ~ 3/2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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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등록 2차 |
3/31(월) ~ 4/11(금) |
- 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고지서 출력은 3/27(목)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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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처리 |
4/14(월) ~ 4/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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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진행
* 연구등록 1차: 2/17(월) ~ 3/14(금)
3. 유의사항
가. 2023학년도 2학기 이후 신입생부터 기본적으로 학점학위로 설정
나. 30학점 이상 기수료생은 연구등록금 납부 필수
다.. 수료생은 최초 1회만 신청 가능
라. 재학생은 학기당 1회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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