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관련 교과목 수강 및 이수구분 정정 관련 예외사항 안내드립니다
이수구분 정정 원칙
예외사항
동일대체코드로 지정된 교과목 군(群)에 대하여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하므로,대체하여 수강한 경우 이수구분정정 제도를 통해 기 취득한 교과목을 본인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인정 가능
동일대체코드가 상이한 교과목이더라도 공통된 교과목을 공유시 동일대체코드 과목간 이수구분 정정 (및 다전공지정교양의 경우 중복인정)을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허용
2. 적용 대상: 기존의 지정교양 교과목 중 2025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기반교양 전공탐색영역으로 표준화 되어 개발된 교과목(표준화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