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취업자의 출석 대체 관련 안내드립니다
가. 개요
1) 학칙 상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 시 시험 응시 자격이 없음.
2) 단, 학기 중 취업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출석 대체가 가능함.
나. 관련 규정
규정
내용
학칙 제28조(시험응시자격 등)
①~④: <생 략> ⑤ 학기 중 취업을 한 학생의 출석은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취업 여부를 확인한 후, 이러닝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기적인 수업을 대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무행정요강에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학생의 취업 여부가 모호한 경우는 학생의 소속 단과대학장이 취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학기 중 취업자는 7학기 이상(조기졸업자의 경우 6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으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