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취업자의 출석 인정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개요
1) 학칙 상 총 수업시간수의 1/3 이상 결석 시 시험 응시 자격이 없음.
2) 단, 학기 중 취업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출석 대체가 가능함.
나. 관련 규정
다. 출석 대체 방법
1) 강의종류가 e-러닝(녹화)인 경우 eCampus에 게재되는 온라인 강의를 기간 내 수강
2) 강의 녹화/녹음 파일을 eCampus에 업로드하여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함
3) 과제물을 eCampus에 업로드하여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 그 외 교강사가 자율적으로 출석 대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라. 기타 사항
1)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취업 여부 판단이 가능할 시 담당 교강사가 이를 확인 후 출석 대체 여부 및 방법을 학생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학생의 취업 여부가 모호한 경우(ex. 채용 연계형 인턴십, 창업 등), 단과대학(장)이 취업 여부에 대해 판단함
※문의: 02-450-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