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3620

(필독)(졸업)인턴십 의무 이수제 이수 요건

작성자
건축대학 행정실
조회수
20
등록일
2025.02.17
수정일
2025.02.17

인턴십 의무 이수제 이수 요건 안내

 

1. 인턴십 의무 이수제 관련 규정: 학칙시행세칙 30조의 2 (인턴십 의무이수)

 ① (대상)2017학년도 이후 서울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수의과대학, 사범대학, 재직자전형학과 소속 학생,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 후보생, 장애학생, 복수학위 이수자, 다전공생은 제외한다.(신설 2021.2.22.)

 ② (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신설 2021.2.22., 개정 2021.10.18.)'

 

2. 이수요건

  2017 ~ 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 학칙 제13조의 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 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각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 한 대상자: 학칙 제13조의 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 역량인증 수료.

 

3. 대상자별 유의사항

 1) 2016학년도 및 그 이전 연도 신입학 한 대상자: 해당 사항 없음

 2) 2017학년도~2020학년도 신입학 한 대상자: 건축종합설계 1, 2 이수시 인턴십 의무이수제충족.

 3) 2021학년도 이후~

 *2022.8.22일 상위 규정 내용으로 정정 공지하였으나인턴십 의무이수 이중 부담을 줄이고,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기존 안내되었던 하기 이수요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걸로 예외 처리

 -교과영역: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통한 현장실습, IPP 장기현장실습, IPP 일학습병행제

 -비교과영역: 건축 관련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 출품, 전국규모 학술대회 발표, 건축기사 취득

 *비교과 영역 증빙서류: 출품확인서, 수상증명서, 건축사 자격증 사본.

 *제출시기: 졸업논문/작품심사요지 제출시 함께 제출.

 

 

졸업자는 필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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