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3495

(학사)학기 중 취업자의 출석 대체 관련 안내

작성자
건축대학 행정실
조회수
104
등록일
2025.02.14
수정일
2025.02.14

1. 관련

  가. 학사지원팀-163773(2016.10.11.) '학기 중 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나. 학사팀-5296(2025.01.06.) '수업 관련 규정 개정 안내'

2. 위 호에 의거하여 학기 중 취업자의 출석 인정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 및 교강사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1) 학칙 상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 시 시험 응시 자격이 없음.

    2) 단, 학기 중 취업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출석 대체가 가능함.

  나. 관련 규정

규정

내용

학칙 제28조(시험응시자격 등)

①~④: <생  략>
⑤ 학기 중 취업을 한 학생의 출석은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취업 여부를 확인한 후, 이러닝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기적인 수업을 대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무행정요강에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학생의 취업 여부가 모호한 경우는 학생의 소속 단과대학장이 취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학기 중 취업자는 7학기 이상(조기졸업자의 경우 6학기 이상) 재학한 학생으로 제한한다.

교무행정요강 제49조(출석점검)

교과목 담당자는 담당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시간마다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출(결)석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 중 취업한 학생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자는 과제물, 동영상이나 녹음 매체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정기적인 과제물은 최소 2주에 1회 이상 교강사가 정한 시일 내에 이러닝 시스템에 과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출석 대체 방법

    1) 강의종류가 e-러닝(녹화)인 경우 eCampus에 게재되는 온라인 강의를 기간 내 수강

       하도록 지도하는 방법

    2) 강의 녹화/녹음 파일을 eCampus에 업로드하는 방법(붙임2 참고)

       ※ 녹음을 위한 매체는 교강사 혹은 하생이 가진 매체를 활용해야 하며, 녹화의 경우

          교수학습센터의 매체(캠코더)를 대여하여 활용 가능

    3) 과제물을 eCampus에 업로드하는 방법(붙임3 참고)

    4) 그 외 교강사가 자율적으로 출석 대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라. 기타 사항

    1)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취업 여부 판단이 가능할 시 담당 교강사가

       이를 확인 후 출석 대체 여부 및 방법을 학생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학생의 취업 여부가 모호한 경우(채용 연계형 인턴십창업 등)단과대학()

        취업 여부에 대해 판단함(붙임4 확인서 양식 참조).

 

붙임  1.관련 규정 일체. 

       2. 녹음(녹취) 업로드 안내 1부.

       3. 과제 생성 방법 안내 1부.

       4. 학기 중 취업 여부 확인서-학(원)장 1부.  끝.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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