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학사지원팀-163773(2016.10.11.) '학기 중 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나. 학사팀-5296(2025.01.06.) '수업 관련 규정 개정 안내' 2. 위 호에 의거하여 학기 중 취업자의 출석 인정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 및 교강사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1) 학칙 상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 시 시험 응시 자격이 없음. 2) 단, 학기 중 취업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출석 대체가 가능함. 나. 관련 규정
다. 출석 대체 방법 1) 강의종류가 e-러닝(녹화)인 경우 eCampus에 게재되는 온라인 강의를 기간 내 수강 하도록 지도하는 방법 2) 강의 녹화/녹음 파일을 eCampus에 업로드하는 방법(붙임2 참고) ※ 녹음을 위한 매체는 교강사 혹은 하생이 가진 매체를 활용해야 하며, 녹화의 경우 교수학습센터의 매체(캠코더)를 대여하여 활용 가능 3) 과제물을 eCampus에 업로드하는 방법(붙임3 참고) 4) 그 외 교강사가 자율적으로 출석 대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라. 기타 사항 1)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취업 여부 판단이 가능할 시 담당 교강사가 이를 확인 후 출석 대체 여부 및 방법을 학생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학생의 취업 여부가 모호한 경우(예: 채용 연계형 인턴십, 창업 등), 단과대학(장)이 취업 여부에 대해 판단함(붙임4 확인서 양식 참조).
붙임 1.관련 규정 일체. 2. 녹음(녹취) 업로드 안내 1부. 3. 과제 생성 방법 안내 1부. 4. 학기 중 취업 여부 확인서-학(원)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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